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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part2 통칙
통칙*상인의 의미 :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이러한 상인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지만, 회사기업에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 (스페인 상법)형식주의 (스위스 채무법, 독일 상법)절충주의(일본 상법)우리 상법의 입장 :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I 회사의 의의 : 상법 제 169조 회사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예전 상법에서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가 현재 빠졌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는 양자 구별의 실익은 없다. 상법제4조 -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
회사법
2015. 4. 1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