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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part2 통칙

블로그주인장(Master) 2015. 4.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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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칙

*상인의 의미 :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이러한 상인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지만, 회사기업에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 (스페인 상법)
  2. 형식주의 (스위스 채무법, 독일 상법)
  3. 절충주의(일본 상법)
  4. 우리 상법의 입장 :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I 회사의 의의 : 상법 제 169조 
 회사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예전 상법에서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가 현재 빠졌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는 양자 구별의 실익은 없다. 

상법제4조 -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5조 - 점포 기타 유사한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같다.

상법 제46조

영업을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영리성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영리성은 대외적인 활동에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상인의 영리성과는 구별됨

**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영리사업인 이상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겸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상 영리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이를 회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비영리사업을 경영할 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영리로 경영하는 한 영리사업으로 보다 상법을 적용하는 이치에 적용해 보았을 때, 비영리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정관사 목적사어베 영리 사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고 

사단성 

- 구 상법은 제 169조는 사단성을 회사의 요소로 하고 있ㅇ나 사단성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는 사단성을 삭제했다.

 문제점 : 1인 회사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생긴다 

 1인 주식 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이한 상법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된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라고 볼 수 있다. (통설, 판례) 

법인성 

상법상 모든 회사는 법인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반드시 그 주소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171조)

회사의 속성 : 

  • 법인명의의 권리의무의 주체
  • 법인자체명이로 소송당사자
  •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음
  • 법인 재산은 구성원의 개인 재산과는 분리됨
 -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인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한다.
법인격이란 권리와 의무과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을 말한다.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는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를 남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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