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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종류주식種類株式

블로그주인장(Master) 2015. 6.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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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관하여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보이는 성향의 다양성과 회사가추구하는 자본조달의 효율을 감안하여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 조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종류주식이다.

 상법이 인정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종류주식 (344조1항,345조),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344조1항,344조의 3) ,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344조 1항, 345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344조1항, 346조)이 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다. 그것은 주주권의 표창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은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신주발행시에는 이사회가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발행 할 수 있다.(291조 1호,416조 1호)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344조의2 1항,2항) 권리가 다른것.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익의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011년 개정에 의해서 현물배당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금전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보통주 vs 우선주

 보통주 : 이익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이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액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선주 : 이익을 배당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순서의 우선)  우선주 배당후잔여가 있으면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우선적 배당은 통상 액면가에 대한 비율 또는 1주당의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익이 업으면 배당없다는 원칙하에 우선주라도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결산기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떄 누적적 우선주는 부족한 배당금을 이월시켜 다음 번의 배당금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고, 이월되지 않는 것은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자신의 소정 이익을 배당 받고 다시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가하는 것이고, 비참가적우선주는 보통주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제한되는지를 정해야한다.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란 이결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의결권배제라고도 한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 결의의 일부 안건에 관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정관에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안을 열거해야 한다. 또는 의결권이 있는 의안을 열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관의 규정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44조의 3 2항) 과소한 수량의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합산하여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를 위반해서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경우 상법은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44조의 3 2항 )

 제한된 주식 일부를 소각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 추가 발행하는 등 


상환주식

 상환주식이란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되어진 주식이다. (345조) 회사상환주식과 주주상환주식은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한다. 

 회사 상환 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우선 자금을 조달하고, 장차 자금 사정이 호전되면 그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종전의 소유구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된다. 

 주주상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환기간 내에 회사의 경영상홍을 탐색하여 투자를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의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환주식은 자기자본이고 사채는 타인자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이 있을 떄만 가능하고 사채는 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한다.


2011년개정법에서는우선주에한하지 않고,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제외한 다른 종류 주식에 대해서도 상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을 제외한 종류주식이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과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말한다. 1)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회사가 상환할 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3) 주주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4)주주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회사상환 주식은 상환조항을 정하기에 따라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반드시 상환하는 주식도 가능하고, 상환을 원하는 주주의 것만 상환해주는 주식도 가능하다. 강제상환과 임의상환

주주상환주식은 임의상환이 있을 수 없다.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주식은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상환의 결정

회사상환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따르는 한 다른 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


주주상환주식이 경우에는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면 그 자체로 회사를 구속하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승낙은 불필요하고 단지 회사는 상황에 응할 의무를 질 뿐이다. 일종의형성권이다. 물론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있다.


회사상환주식의 상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환대상은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재원 : 상환은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다. 345조 1항

무액면주식은 발행 후에는 자본과 무관함로 상환하더라도 당연히 자본에 영향이 없고, 액면주식도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하므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환시기 : 회사상환주식은 정관에 정해진 상환기간 내에, 주주상환주식은 주주가 청구한 때에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익이 없으면 지연될 수도 있다. 


현물 상환 : 회사는 주식의 상환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345조 4항

 현물상환이란 미리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금전에 갈음하여 상환가액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에 정해진 것 없이 회사가 상환을 결정한 단계에서 혹은 주주의 상환청구를 받은 단계에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현물로 급부하는 것은 대물변제이지 현물상환이 아니다.  

 현물상환은 대부분 실제로 유가증권일 것이다. 자기주식인 보통주로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법에서는 상환에 사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금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될 수 없다. 

 

 상환의 효과

 1) 임의 상환의 경우에는 회사가 상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때, 그리고 강제상환의 경우에는 제 440조를 준용하여 회사가 설정한 주권제출기간이 경과한 때에 각각 상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ㅈ식을 상환함으로 인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지분이 증가하는 것 같다(소수설) 이 부분을 활용해 다시 상황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전환주식

전환주식이란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주주전환주식)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회사전환주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선주를 보통주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이란 주식의 종류를 교체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전환주식이 아니다. 주식의 종류를 교체한다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앞의 두 예는 주식의 표창방법이 다를 뿐이다.

2011년 개정전에는 주주전환주식만 인정하였다. 개정 후 회사전환주식도 인정이 되었다. 

주주전환주식은 주식시세의 변동이나 회사의 배당능력의 변화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의 가치를 보존 또는 향상시키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우선주 1주가 보통주 1.2주로 전환가능하다고 할때,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도 낮다면 우선주를 소유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경영실적이 좋아진다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말이다. 

전환주식의 발행 자첻 정관에 근거를 요한다. 


공시 :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1)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 이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며(317조) 주주명부와 주권에도 동일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환주식이 전환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종류별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해당하는 종류 및 수의 부분은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발행을 보류해야 한다.(346조)


전환절차.

1)주주전환주식의 전환 절차. 

주주전환주식의 경우 주주의 전환청구로 절차가 개시된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주주의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천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50조1항 ) 

회사의 승낙이나 신주발행절차를 요하지 않고, 주주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전환의 청구와 동시에 구전환주식은 소멸하고 구주권은 실효하므로주주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회사전환주식의 전환 절차. 

 회사전환주식의 경우 회사의 전환 결정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전환사유의 발생 :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해 전환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에서는 이사회가 주주 등에게 전환사실을 통지하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이사회가 통지의 주체가 되라는 의미보다는 이사회가 전환의 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 전환사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회사가 전환할 것을 결정하면 통지를 해야 한다. 

 주권제출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은 주권에 그치고, 주주가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식에 관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전환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발생한다.


신주식의 발행가액

 제 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전환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이 동액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처럼 하면 된다.



이 경우 전환 비율이 1:1.2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발액가가 서로 동액이어야 한다는 것은 전환조건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때, 또는 회사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환주식의 주주는 바로 전환된 신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환비율이 1:1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으로 인해 자본금의 증감을 가져오는데, 

발행주식수가 감소할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햐 한다는 것이 소수설이다.

다수설은 전혼주식으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 즉 감자가 발생할  경우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금 감소절차라는 항목에 전환주식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전환으로 인해 구주식의 종류에 관해서 전환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미발행부분이 발생한다. 

이부분에 대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그러나 발행은 종전의 전환전 주식의 종류에 한정되며 재차 전환주식으로 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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