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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株式과 株主

블로그주인장(Master) 2015. 6.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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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 부른다. 인적회사에서 사원의 지이를 나타내는 지분과 뜻을 같이 한다. 또 지분이회사재산에 대한 경제적 참가비율을 뜻하는 것처럼, 주식 역시 주식회사의 자본 나아가 재산에 대한 참가비율을 의미한다.

 주식이 인적회사의 지분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 지분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주식이라는 균등한 단위로 나누어져 주주의 출자액에 따라 소유되므로 주식, 즉 지분의 수와 사원의 수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거의 불일치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질 뿐(상법 331조), 그 밖의 의무는 없다.

 

 주의 본질

 주식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원권의 내용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재청구권 등의 자의권과 의결권, 각종 소제기권 등의 공익권이 있다.


주식과 자본금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상법은 과거 액면주식만 인정해 왔지만, 2011년 개정법은 무액면 주식도 허용하였다. 

 액면 주식이란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지고 그것이 주권(株券)에 표시되는 주식을 뜻한다.

 1주의 주식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329조)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는 자본급에 계입되며,(451조)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하였을 때의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451조, 459조 1항) 액면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으로 인식된다.


무액면 주식이란 1주당의 금액을 갖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이다. 액면가는 없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회사가 정하는 발행가가 있을 뿐인데, 이 발행가 중 일부만을 자본금에 계상하고 잔액은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발행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자본금에 계상되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주주의 비례적 지위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의 비율만으로 인식된다.


무액면주식의 기능

상법이 무액면주식을 도입하게 된 것은 무액면주식이 회사의 재무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원칙전으로 액면미달발행을 금한다. (330조,417조) 자본금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무액면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얼마에 발행하든 이 같은 제약을 받을 일이 업다. 

따라서 회사는 주가의 변동에 적응하면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액면주식의 발행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다.(329조 1항)액면주식과 무액면 주식을 병행하여 발행하지는 못한다.

무액면주식과 자본금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한다(451조 2항)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전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가능하다. (329조4항)

전환의 절차

 전환을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289조 1항 4호) 

 상법은 액면-무액면의 전환으로 인해 자본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금지함으로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를 해야 한다. (329조5항->440조)

 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

 주식의 전환은 주주에 대한 공고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공고기간의 만료만으로 효력 발생.


자본금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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