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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株式과 株主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 부른다. 인적회사에서 사원의 지이를 나타내는 지분과 뜻을 같이 한다. 또 지분이회사재산에 대한 경제적 참가비율을 뜻하는 것처럼, 주식 역시 주식회사의 자본 나아가 재산에 대한 참가비율을 의미한다. 주식이 인적회사의 지분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 지분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주식이라는 균등한 단위로 나누어져 주주의 출자액에 따라 소유되므로 주식, 즉 지분의 수와 사원의 수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거의 불일치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질 뿐(상법 331조), 그 밖의 의무는 없다. 주식의 본질 주식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으로 보는..
회사법
2015. 6. 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