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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사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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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경직된 지배구조의 주식회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사원이 출차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이다. 사원이 회사에 대해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한 기업유형이다. 유사제도 :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공동기업형태로서, 조직구성과 투하자금 회수와 관련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 설립: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 등기에 의하여 설립/ 사원 정관의 절대적 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268조) 소수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체이다. 지분자본가는 기업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기능자본가에게 출자하고 그 자본 이윤에 참가할 따름이다. 회사의 설립.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자 1 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그 밖의 각 사원 별로 책임의 종류 즉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다.(278조) 지배인의 선임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고 유한책임사원은 그 결정..
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관하여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보이는 성향의 다양성과 회사가추구하는 자본조달의 효율을 감안하여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 조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종류주식이다. 상법이 인정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종류주식 (344조1항,345조),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344조1항,344조의 3) ,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344조 1항, 345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344조1항, 346조)이 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은 종류주식이 아니다. 그것은 주주권의 표창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한 ..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지위를 주식이라 부른다. 인적회사에서 사원의 지이를 나타내는 지분과 뜻을 같이 한다. 또 지분이회사재산에 대한 경제적 참가비율을 뜻하는 것처럼, 주식 역시 주식회사의 자본 나아가 재산에 대한 참가비율을 의미한다. 주식이 인적회사의 지분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 지분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주식이라는 균등한 단위로 나누어져 주주의 출자액에 따라 소유되므로 주식, 즉 지분의 수와 사원의 수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거의 불일치한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질 뿐(상법 331조), 그 밖의 의무는 없다. 주식의 본질 주식은 주주권 또는 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으로 보는..
통칙*상인의 의미 :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이러한 상인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지만, 회사기업에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실질주의 (스페인 상법)형식주의 (스위스 채무법, 독일 상법)절충주의(일본 상법)우리 상법의 입장 :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I 회사의 의의 : 상법 제 169조 회사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예전 상법에서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가 현재 빠졌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는 양자 구별의 실익은 없다. 상법제4조 -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