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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part2 통칙 본문
통칙
*상인의 의미 :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
이러한 상인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지만, 회사기업에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 실질주의 (스페인 상법)
- 형식주의 (스위스 채무법, 독일 상법)
- 절충주의(일본 상법)
- 우리 상법의 입장 :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을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영리성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영리성은 대외적인 활동에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상인의 영리성과는 구별됨
**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영리사업인 이상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겸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상 영리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이를 회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비영리사업을 경영할 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영리로 경영하는 한 영리사업으로 보다 상법을 적용하는 이치에 적용해 보았을 때, 비영리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정관사 목적사어베 영리 사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고
사단성
- 구 상법은 제 169조는 사단성을 회사의 요소로 하고 있ㅇ나 사단성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는 사단성을 삭제했다.
문제점 : 1인 회사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생긴다
1인 주식 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이한 상법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된다. 즉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라고 볼 수 있다. (통설, 판례)
법인성
상법상 모든 회사는 법인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반드시 그 주소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171조)
회사의 속성 :
- 법인명의의 권리의무의 주체
- 법인자체명이로 소송당사자
-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자체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음
- 법인 재산은 구성원의 개인 재산과는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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