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Fighter of the World

세종 시대의 부민 고소 논쟁. 그리고 세종의 절충론의 문제점 본문

기타 이야기

세종 시대의 부민 고소 논쟁. 그리고 세종의 절충론의 문제점

블로그주인장(Master) 2015. 6. 4. 15:43
반응형

 

'부민고소'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세종1년 (1419년 : 세종의 즉위년인 1418년-8월 11일에 정사를 시작- 과는 구분되어야 함) 부터 세종 29년(1447년)에 이르기까지, 약 30여년간 전후 10차례에 걸쳐 일어난 세종대의 대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세종 1년 (1419)년 2월 17일에 있었던 참찬 김전의 발언에까지 소급된다. 

 먼저 김전은 "신문고"와 관련하여 세종에게 이렇게 말한다 : 

 우리 조정에서 격고擊鼓하는 법을 창설한 지도 이미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총명 인자하시와, 매양 아래 사람의 심정을 막힘없이 위로 통하게 하시는 데도 때로는 격고하는 자가 간혹 순서를 밟지 않고 직접 위로 하소연하기 때문에 죄를 입기도 하니, 

 이렇게 격고하는 자에게 죄를 주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불만이 없게 하자는 원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이제부터는 시비를 막론하고 격고하는 것을 허하여, 다 위에 통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자 지신사(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급) 원숙은 "그와 같이 한다면 격고하는 자가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을 것이니,불가하다"고 반대한다. 이에 대해 김점은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사람도 많지 않고 사무도 복잡하지 않으니, 법관으로 하여금 격고하는 자의 하소연을 들어서, 바른 자는 바르게 처리하고, 굽는 자는 죄를 더 가(加)한다면 , 격고하는 일도 저절로 줄어들고 옥사도 지체되는 일이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세종은 "그렇다"라고 일단 김첨의 말에 찬성을 표한다. 

이 일이 있는지 4개월이 지난 동년 즉 1419년에 인정전에서 예조 판서 허조가 "백성이 고을 관장(官長)이 범죄한 것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며, 풍속을 두텁게 하는 법을 마련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 마음대로 함부로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난색을 보인다. 이때 여러 의견이 분분하여 한결 같지 않게 되자, 이수가 말하기를 법을 "새로 고치는 것은 불가"하며 , "만일 부락민이 탐관오리의 잘못을 고발하지 못한다면, 방자한 행동이 기탄이 없어서 그 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은 필연한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이 일이 있은 지 1년 3개월이채 되지 않은 세종 2년(1420년) 9월13일에, 예조판서 허조는 

 (천하나) 국가는 인륜이 있는 곳이다. 임금과 신하의 상하 구분이 각각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웃사람의 일을 엿보다가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 하소연하며, 웃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이와 같은 풍조는 당연히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렇듯 세종대에는 부민고소와 관련된 논쟁이 잦았다. 

1 속관이나 안전의 무리로서, 그 관의 관리와 품관들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으로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2.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종사의 안위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 외에는 위 사람의 죄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3.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가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4. 세종은 허조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위의 내요이 바로 세종 2년의 '부민고소금지법'의 성립배경이다. 그 후에도 부민고소제 혹은 부민고소금지제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9차례나 지속되었다. 


*세종의 절충론의 문제점

1) 내용은 절충적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선험적이었다.

2)그의 절충론은 조선조 정치에 다음과 같은 악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1)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조선후기의 '총체적 부패'의 첫단추가 되었다.

 (2) 부민고소논쟁 당시 기득권의 세력을 견제한 집현전은 세종 사후, 세조의 찬탈에 반대한 대가로 세조 2년에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집협전의 폐지는 그 후에 진행된 4대사화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3)4대사화를 거치면서 조선조에는 점차 허조 스타일의 정치가 득세하게 되었고, 후기에 이르러 '노론의 정치'로 굳어지게 되었다.

(4) 부민고소제의 주장은 450여년이 지난 독립신문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초보적 형태로나마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반응형